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연결대상 범위 고의 확대- 회사는 ㈜OOOOOO 등이 회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님을 명백히 인지하였음에도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연결대상에 포함하여 자기자본 및 수익ㆍ비용 등을 과대계상함ㅇ 이연법인세부채 과소(또는 과대) 계상- 회사는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상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시, 종속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2년간의 예상배당액만 인식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과소(또는 과대)계상하였음
ㅇ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연결범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ㅇ 이연법인세부채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이연법인세부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5조 등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