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등- 회사는 코스닥에 이전상장 할 목적으로 중고휴대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 함ㅇ 무형자산(영업권) 허위계상- 회사는 공모자(△△△)와 코스닥 이전 관련 시세차익 공유를 위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후 동 자금으로 ㈜핀모바일(대표 △△△) 영업권의 자산성이 없음에도 이를 인수하는 것처럼 하여, 관련 영업권을 허위계상 함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