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도급공사 공사진행률 조작- 회사는 도급공사의 계약변경 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여,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ㅇ 외부감사 방해- 회사는 도급금액 및 외주가공비 증액 합의 사실을 감사인에게 은폐하여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가. 지적사항
ㅇ 도급공사 공사진행률 조작- 회사는 도급공사의 계약변경 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여,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ㅇ 외부감사 방해- 회사는 도급금액 및 외주가공비 증액 합의 사실을 감사인에게 은폐하여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ㅇ ㈜OOOOO- 과징금 6.1백만원ㅇ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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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37.2백만원ㅇ 前대표이사 ☆☆☆- 과징금 37.2백만원ㅇ 前담당임원 ★★★- 과징금 37.2백만원ㅇ 영업담당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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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37.2백만원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