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과대계상- 회사는 종속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고, 회수가능성이 없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정상자산인 것처럼 회계처리함으로써,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ㅇ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회사가 보유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공정가치 산정과 관련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6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