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공사수익 등 과대계상- 회사는 거래상대방과의 구속력 없는 구두 합의를 근거로 공사 계약금액을 변경하여 장기간 공사수익 및 공사미수금을 과대계상 함ㅇ 대손상각비 과대계상- 전기 이전 발생한 중대오류의 경우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재작성하여야 하나, 일시에 전액 대손처리하여 대손상각비를 과대계상 함
ㅇ 공사수익 등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회사의 공사수익 및 공사미수금과 대손상각비 적정성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