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유형자산 허위계상- 회사는 매출원가에 해당하는 원부자재 구입비, 외주의뢰 제작ㆍ가공비 등을 시설ㆍ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취득원가로 허위계상함ㅇ 건설중인자산 허위계상- 회사는 안성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 아님에도 해당 금액을 건설중인자산으로 허위계상함ㅇ 매출 허위계상- 회사는 최대 매출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 선지급 등을 지원받았으나, 제품에 대한 인도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동 선수금 등을 매출로 인식함ㅇ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회사는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과의 거래내용을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음ㅇ 증권신고서 기재위반- 회사는 ’16.1.5. 및 ’17.9.21.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함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