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주)OOOOOO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매출 허위계상- 회사는 거래처와 프로젝트 계약 후 실제 계약물품의 납품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허위계상 함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조치내용

ㅇ ㈜OOOOOO- 과징금 95.0백만원ㅇ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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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9.5백만원ㅇ 前담당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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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9.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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