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미수금 허위계상 등- 회사는 임직원 명의 차용으로 취득한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임직원 미수금으로 허위계상 하였고, 허위로 작성된 관계기업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지분법을 적용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 함ㅇ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오류- 회사는 실질지배력이 없는 관계회사를 연결범위에 포함하여 자산, 부채 및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 함ㅇ 수입보증금 과소계상- 회사는 신문 판매지국 보증금 등 계약이 종료되어 반환의무가 있는 수입보증금 거래 회계처리를 일부 누락하여 관련 부채를 과소계상 함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