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 과대계상- 회사는 택시와의 업무제휴계약 체결을 통해 제공 받는 택시 운행데이터 등에 대한 신뢰할만한 공정가치를 산출하지 못하였음에도 외형상 계약구조(가맹계약ㆍ업무제휴계약의 이중구조)에만 근거하여,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함으로써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함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5조 등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