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주식거래 관련 현금및현금성자산 과대계상 등- 회사는 '20.9월 회사의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하고, 현금및현금성자산 보유로 회계처리함ㅇ 횡령 관련 현금및현금성자산 과대계상- 前재무팀장은 개인 주식투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금인출 관련 내부통제 허점을 이용하여 회사자금을 횡령한 후 이를 현금및현금성자산 보유로 회계처리함함ㅇ 자료제출 거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조사를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함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