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매출 과대계상 및 공사손실충당부채 과소계상- 회사는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총공사예정원가 과소 산정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함ㅇ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차손 과소계상- 회사는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평가를 소홀히 하여, 관련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함ㅇ 자료제출 거부- 회사는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일부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미제출ㅇ 증권신고서 기재위반- 회사는 '18.3.20.부터 '22.2.8.까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함
ㅇ 매출 및 공사손실충당부채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한 총공사예정원가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ㅇ 종속회사투자주식 등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