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매출원가 부당이연 통한 손익조작- 회사는 거래처와 사전 공모하여, 거래처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을 이연하는 방식으로 매출원가 등을 부당하게 이연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함ㅇ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허위계상- 회사는 판매된 재고자산에 대한 매출원가를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실물이 없는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으로 허위계상함ㅇ 종속기업을 통한 손익조작- 회사는 종속기업 재무제표상 용역원가를 부당이연 처리하고, 유형자산을 허위계상하도록 지시ㆍ승인함으로써 연결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함ㅇ 증권신고서 기재위반- 회사는 '21.7.7. 증권신고서에 위반사항이 포함된 ’19년 재무제표를 사용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