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관계기업투자주식 평가오류 등- 회사는 투자주식 취득과 독립적으로 체결된 손실보증계약을 조건부대가로 보아 금융자산으로 잘못 계상하였고, 동 투자주식을 임의방법으로 평가하여 관련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함
ㅇ 금융상품 등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회사가 조건부대가로 보아 인식한 금융자산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