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주)OOOOOO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관계기업투자주식 평가오류 등- 회사는 투자주식 취득과 독립적으로 체결된 손실보증계약을 조건부대가로 보아 금융자산으로 잘못 계상하였고, 동 투자주식을 임의방법으로 평가하여 관련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함

ㅇ 금융상품 등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회사가 조건부대가로 보아 인식한 금융자산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

조치내용

ㅇ ㈜OOOOOOOO- 과징금 553.6백만원 부과ㅇ 前 각자대표이사 ★★★- 과징금 55.3백만원 부과ㅇ 前 각자대표이사

◇

◇

◇- 과징금 55.3백만원 부과ㅇ 담당임원

◆

◆

◆- 과징금 55.3백만원 부과ㅇ 회계법인◎◎- 과징금 82.5백만원 부과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