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매출원가 과대계상 등- 회사는 지배회사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을 매출원가로 대체하는 등 의도적인 매출원가 과대계상을 통해 세전이익을 과소계상함
ㅇ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