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회사는 완전자본잠식인 자회사와 자금순환거래를 통해 종속기업 장기미결제 채권을 상환 받아 환입처리하고, 관련된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은 미인식함ㅇ 대위변제 약정 관련 부채계상 누락- 회사는 필리핀 자회사의 매입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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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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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부채계상을 누락함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429조 등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