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용역원가 부당이연 통한 손익조작- 회사는 협력업체와 사전 공모하여, 협력업체 용역원가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선급금으로 계상 후 부당하게 이연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함ㅇ 유형자산 허위계상- 회사는 지배회사의 허위 재고자산 일부를 매입(유형자산) 회계처리하고, 용역 매출원가 금액을 비용처리가 아닌 유형자산 취득으로 회계처리하여 유형자산을 허위계상함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제35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