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1)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 요건 충족 여부(2) 청구인(30세 미만, 미혼)을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1) 청구인은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2) 30세 미만의 미혼인 청구인의 경우, 별도의 세대를 판단하는 소득기준의 요건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아버지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주택의 취득을 중과세 제외 대상인 일시적 2주택의 취득으로 볼 수도 없는바,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은 지법 §13조의21에 따른 중과세율(8%)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a(이하 “청구인의 아버지”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2.7.5. 경기도 하남시 OOO(공동주택, 건물 84.92㎡, 대지권 50.6362㎡,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22.7.13.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에서 정한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여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른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2025.9.10.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일 기준 1년 4개월 이전인 2021.3.25. 청구인의 아버지와 형식적으로 세대를 분리하였고, 2017년부터 2024년까지 해외 유학 생활을 통해 부모와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였으며, 2022.7.5.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군 복무 중이었던 청구인은 병영 내에서 청구인의 아버지와 분리되어 생활하고 있었던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와 실질적으로도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2022.7.5.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처분청은 청구인이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건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해외 유학생활을 하며 현지 근로소득 활동을 통해 독립적인 생계 능력을 유지해 왔고, 2021.2.2.부터 2022.8.1.까지 군 복무를 통해 국가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는바, 처분청이 이러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이 건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세대 분리를 판단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며,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39조 제2항의 취지에도 반한다.(2) 2023.3.13. 일부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은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의하면 제36조의3의 개정 규정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22.7.5. 취득한 이 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은 OOO원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에 부합하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감면 규정을 새롭게 적용하여 취득세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은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소득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호, 이하 “행정안전부 고시”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및 이에 준하는 소득이고, 행정안전부 고시 제5조 제2항은 이러한 소득을 확인하는 서류로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호 및 제24호 서식에 따른 지급명세서, 그 밖에 「소득세법」제160조에 따른 장부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에 소재한 ‘OOO COLLEGE’에서 학업을 한 자이고, 해당 대학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근로소득은 국외 근로소득이며,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으로 구분되는 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 준하는 소득만을 의미하므로, 청구인과 같이 비거주자가 얻는 국외원천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아니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청구인의 소득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소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의 소득 기준 요건에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또한, 청구인은 미국에 소재한 대학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학업을 수행하였고, 2017년 이후부터 심판청구 현재까지도 대부분을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는 별도세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세법 해석은 법문대로 엄격히 이루어져야 함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법령이 정한 별도세대 인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인의 아버지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으로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제2호는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2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4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상시 거주란 그 주택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일 이전 「주민등록법」에 따라 2017.3.22. 이 건 주택에 전입신고 하였으나, 2017년부터 현재까지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주택에 상시 거주하였다 볼 수 없고, 해당 기간 청구인의 부모는 이 건 주택으로 전입 및 거주하였던 기록이 있는바, 이 건 주택은 청구인이 상시 거주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감면 취득에 대한 추징대상에 해당하여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① 30세 미만 미혼자녀인 청구인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 이 건 주택 취득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22.7.5.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의 주택 소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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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2021.3.25. 단독세대주로서 청구인의 아버지와 주민등록을 분리하였음을 소명하였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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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른, 청구인의 아버지의 주소내역 변동은 다음과 같다.<청구인 아버지의 주민등록표(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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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세 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의 대리인은 2022.7.13. 이 건 주택 취득시 이 건 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른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 건 주택 취득 신고서(2022.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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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21.2.2.부터 2022.8.1.까지 육군 복무를 수행하였다.< 청구인의 병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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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3.3.부터 2019.12.10.까지, 2020.1.26.부터 2020.7.20.까지, 2022.12.8.부터 출국해 있었다.< 청구인의 출입국에관한 사실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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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임금명세서를 통해, 2018년~2020년 청구인의 해외 유학 중 얻은 연도별 임금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청구인의 해외 유학 중 연도별 임금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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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2022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OOO원/월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은 OOO원 이상이며, 이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계산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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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의 일부 개정된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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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는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정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는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가목은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급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청구인은 2022.7.5.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청구인의 아버지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지 아니하고, 이 건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육군 복무를 수행하며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았지만, 이는 별도세대를 판단하는 소득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해당하며, 이외에 다른 소득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의 소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나)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유학생활 및 군 복무 등을 통해 청구인의 아버지와 실질적인 세대 분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아버지는 청구인과의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 이후에도 이 건 주택에 계속 거주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아버지와 실질적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며 세대 분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주택이 2022.7.13. 청구인이 신청하였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바, 처분청의 이러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는 심판청구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나)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거나 결정ㆍ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 청구인은 2022.7.13.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에서 정한 3년 이내 종전주택 처분을 전제로 하는 일시적 2주택 취득으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을 뿐, 이 건 주택 취득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건 주택 취득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청구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 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을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2) 지방세법 시행령(시행 2023.2.28. 제33308호로 개정된 것)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부 칙제2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 제1항 및 제36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제28조의5 및 제36조의3에 따른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4)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제3조(소득의 범위) ① 영 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란 제2조에 따른 사람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제27조부터 제35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한다.2.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차감한다.3.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호ㆍ제15호ㆍ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제3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소득으로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소득이 있던 사람이 일시적인 휴직, 휴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소득이 제4조 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24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으로 볼 수 있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2023.3.14. 제19232호로 개정된 것)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1.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총 감면액은 200만원 이하로 한다.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⑤ 제3항을 적용할 때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부 칙제5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6)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7조의3(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 법 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주택을 취득한 자가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2.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3.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7) 지방세기본법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8) 국세기본법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9) 국세기본법 시행령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주문

청구인이 2022.7.13. 처분청에 신고한 취득세 등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조의2,「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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