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1) 과세기간 중 취득하여 취득일 이전의 기간을 과세제외하는 경우 처분청이 지가상승액의 비율에 의하여 과세대상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2) 쟁점토지1, 2가 건축물부속토지인지 여부(경정)

주문

의정부세무서장이 93.11.15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8,152,70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1.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각 필지별로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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