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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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19.7.4.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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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정보(생성시점 : ’19.7.4., 이하 '본건 미공개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19.7.23.)되기 전인 2019.7.7.경 투자정보를 공유하는 동생 ◈◈◈과 지인 ▣▣▣에게 동 정보를 각각 전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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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ㅇ ◉◉◉은 2019.7.22.경 본건 미공개정보를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19.7.23.) 되기 전인 2019.7.23.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수한 혐의가 있음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