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주)O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관계기업투자주식 미분류- 회사가 피투자회사에 대해 임원 겸임과 19.9~30.65%의 지분으로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해당 투자 지분을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해야 함에도, 관계기업투자주식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함ㅇ 금융자산 담보제공 사실 주석 미기재- 󰁵󰁵󰁵󰁵󰁵㈜에 회사의 채무(BW) 담보를 위해 금융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근질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담보제공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ㅇ 금융자산 부당제거- 금융상품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를 처분 거래로 인식하여 미수금을 과대계상하고, 전환사채를 장부에서 누락하였으며, 금융상품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ㅇ 외부감사 방해- 금융자산 매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계약서를 수정하여 매각요건을 충족하도록 본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계약의 실질이 담긴 문구를 부속합의서로 작성하여 감사인에게는 본 계약서만 제출함으로써,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ㅇ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형식적으로 설계ㆍ운영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운영하여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회계정보의 작성ㆍ공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고, 재무정보의 누락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중요한 취약사항이 발생함

ㅇ 관계기업투자주식 미분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회사가 피투자회사에 대해 임원 겸임과 30.65%의 지분으로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해당 투자지분을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해야 함에도, 회계처리기준에서 규정하는 유의적 영향력에 대한 검토 등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관계기업투자주식 미분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회사가 피투자회사인 ♣♣♣♣에 대해 경영진 상호교류 등을 통하여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관계기업투자주식 회계처리 적정성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ㅇ 금융자산 담보제공 주석미기재 관련 감사절차 소홀- 회사가 󰁵󰁵󰁵󰁵󰁵㈜에 회사의 채무(BW) 담보를 위해 금융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제공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등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조치내용

ㅇ ㈜OOO- 자본시장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감사인지정 3년- 前대표이사 ☆☆☆, ★★★, 前담당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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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임권고 상당- 前담당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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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직권고 상당- 검찰고발(㈜OO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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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권고ㅇ 前대표이사 ☆☆☆, ★★★, 前담당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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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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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OOO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ㅇ 공인회계사 ◎◎◎- ㈜OOO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주권상장ㆍ지정회사ㆍ대형비상장 주식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12시간ㅇ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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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O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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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OOO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ㅇ 공인회계사 ▩▩▩- 직무일부정지건의 6월- ㈜OOO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주권상장ㆍ지정회사ㆍ대형비상장 주식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12시간ㅇ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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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O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ㅇ 공인회계사 ▲▲▲- 주의

ㅇ ㈜OOO- 자본시장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감사인지정 3년- 前대표이사 ★★★, 前담당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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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임권고 상당- 前담당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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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직권고 상당- 검찰고발(㈜OOO, 前대표이사 ★★★, 前담당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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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업무정보송부(前대표이사 ☆☆☆, 前담당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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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권고ㅇ 前대표이사 ☆☆☆, ★★★, 前담당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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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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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OOO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ㅇ 공인회계사 ◎◎◎- ㈜OOO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주권상장ㆍ지정회사 주식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ㅇ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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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O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ㆍ지정회사 주식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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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OOO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ㅇ 공인회계사 ▩▩▩- ㈜OOO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주권상장ㆍ지정회사 주식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ㅇ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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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O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ㅇ 공인회계사 ▲▲▲- 조치 없음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