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소송 우발부채 주석공시 누락 및 충당부채 등 미계상- 회사는 연결재무제표에 종속회사의 소송과 관련하여 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하고 진행 중인 소송사건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ㅇ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회사는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제47기, 제48기 1분기 재무제표를 사용하였음ㅇ 외부감사 방해- 회사는 감사인에게 제출한 소송내역에서 종속회사가 피소된 소송내역 제외하여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등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