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주)O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특수관계자 주석 미기재- 회사는 업무집행지시자가 차명 보유한 주식을 매수하고, 업무집행지시자가 공동지배하고 있는 회사와 자금 및 상거래를 하였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음ㅇ ㈜OOOO 관련 채무 특수관계자 주석 미기재- 회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OOOO에 대한 채무를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음ㅇ 파생상품부채 미계상- 회사는 ’19.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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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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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을 취득하면서 제3자에게 동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하였음에도, 이를 재무제표에 파생상품부채로 계상하지 않음

ㅇ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특수관계자 거래(㈜OOOO 채무 관련) 주석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ㅇ 파생상품부채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파생상품부채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6조 등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429조 등

조치내용

ㅇ ㈜OOO-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감사인지정 3년- 前담당임원 ★★★ 해임권고 상당- 검찰고발(업무집행지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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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통보(회사, 前대표이사 ☆☆☆, 前담당임원 ★★★)- 시정요구ㅇ 前대표이사 ☆☆☆, 前담당임원 ★★★-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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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ㅇ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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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ㆍ▣▣▣-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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