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ㅇ
○
○
○는 ’18.5.28.부터 본인 보유 ㈜
□
□
□
□
□ 주식 전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18.10.2. 대량보유 변동보고를 하면서 기재하지 않고, 보유주식 등에 대한 계약이 없는 것처럼 허위보고 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44조 제18호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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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8.5.28.부터 본인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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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전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18.10.2. 대량보유 변동보고를 하면서 기재하지 않고, 보유주식 등에 대한 계약이 없는 것처럼 허위보고 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44조 제18호
□ 수사기관 통보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