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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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8.9.18. 대량보유 보고 시 취득자금의 원천을 거짓기재하고, 담보대출 관련 계약의 주요내용을 '기재누락’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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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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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8.12.11. 대량보유 보고시 보유중이던 11CB 100억원을 ’18.12.7. 조기상환받았음에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거짓기재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44조 제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