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제한 위반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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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1.9월~’22.5월 기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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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101개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1,643,103주(398억원)에 대한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 내부 독립거래단위간 대차거래를 하며 이를 수기 입력하는 과정에서 대차내역 입력을 누락하는 등 거래내역 관리를 등한시하여 후속매매 시 과다 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지속적으로 제출ㅇ ▒▒▒▒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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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101개사 주식에 대한 무차입공매도 주문(398억원)을 수탁하며, 공매도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은 위탁자의 거래 익일 지속적으로 결제수량 부족이 발생하여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알 수 있었음에도 차입공매도 여부, 결제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주문수탁을 지속함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제429조의3 제1항, 제430조 제1항, 제44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0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