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주)OOO(舊 (주)OOOOOO)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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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반투자자로서 2018.10.12.~12.20. 기간 중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 등 총 10개 계좌를 동원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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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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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4,100,072주를 매수하고 3,752,108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시세를 상승시키기 위해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ㅇ 고가매수 주문 714회(1,080,646주), 허수매수 주문 32회(66,500주), 가장매매 23회(57,181주), 시ㆍ종가관여 주문 75회(149,041주), 물량소진 주문 290회(332,310주), 호가공백 메우기 주문 836회(798,566주) 등 총 1,970회(2,484,244주)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혐의가 있음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제433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조치내용

□ 수사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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