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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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에게 본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동사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담보로 제공한 동사 주식의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23.5.12.~’24.1.25. 기간 중 본인 및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총 727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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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23.12.22. 본인 및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통정매매함으로써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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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1.29. 주주제안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보유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 보고하지 않고, ’21.6.29. 본인의 특수관계인의 지분보유를 누락하는 등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나. 근거법규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2항 제1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443조 제1항 제8호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ㆍ4항, 제444조 제18호, 제445조 제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