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OOOO(주)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등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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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에게 본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동사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담보로 제공한 동사 주식의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23.5.12.~’24.1.25. 기간 중 본인 및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총 727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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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23.12.22. 본인 및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통정매매함으로써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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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1.29. 주주제안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보유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 보고하지 않고, ’21.6.29. 본인의 특수관계인의 지분보유를 누락하는 등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나. 근거법규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2항 제1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443조 제1항 제8호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ㆍ4항, 제444조 제18호, 제445조 제20호

조치내용

□ (금감원 원안) 고발

□ (수정의결) 시세조종 혐의의 매매유인 목적과 부정거래 혐의의 부정성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시장과 일반투자자에게 미친 영향이 적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혐의에 대해서 수사기관 통보로 조치 변경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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