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ㅇ △△△과 ▲▲▲ 및 ★★★, ☆☆☆는 계좌 중개인으로부터 증권계좌와 투자금을 제공받아 운용하면서, 서로 공모하여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19.1.31. ~ 3.27. 기간 중 14인 명의의 14개 계좌를 이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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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를 유인하거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할 목적으로 총 85,344회(2,388,667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
□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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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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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로서 수익자지위 포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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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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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동 정보를 전달하여 매도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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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8.7.25.~26. 기간 준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보유 중인 84,928주를 매도한 혐의가 있음
□ 대량보유ㆍ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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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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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및 회장으로 ’18.4.21. 본인 및 특수관계인 등이 유상증자로 동사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보유하였으나 이를 보고하지 않고, ’18.7.2.~7.5. 기간 중 1% 이상 변동하였으나 이를 보고하지 않는 등 총 11회 위반- 또한, 타인 명의로 ’18.1.24. 동사 주식 210,526주를 취득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는 등 ’18.1.24.~’21.3.10. 기간 중 총 53회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나. 근거법규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1항 제1ㆍ2호, 제2항 제1호, 제443조 제1항 제4ㆍ5호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제1ㆍ6호, 제443조 제1항 제1호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45조 제20호
□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 제1항, 제446조 제3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