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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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공모하여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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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가 있음- 2020.9.1.~2021.5.20. 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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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상승시켜 매매차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타인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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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본인이 단독 소유하는 △△△△△㈜의 대표이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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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본인의 자금을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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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사채 인수와 주식 매매를 승인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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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자금 및 본인 명의의 3개 증권계좌를 제공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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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은 본인, 지인, 관리중인 법인ㆍ조합 및 대여받은 계좌 등 33명 명의, 60개 증권계좌를 사용하여, 총 3,134회에 걸쳐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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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를 18,950원('20.8.31. 종가)에서 68,500원(’21.4.13. 장중최고가) 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켰음- 2021.5.26.~2023.3.31. 기간 중 2021.5.20. 이후 주가가 급락하자 그간 매수한 보유주식(약 600억원 상당)의 손실발생을 억제하고 주가를 종전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타인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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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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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시세조종 자금을 추가 제공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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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본인, 지인, 관리중인 법인ㆍ조합 및 대여받은 계좌 등 21명 명의, 50개 증권계좌를 사용하여, 총 8,184회에 걸쳐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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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를 17,419원('21.5.25. 종가)에서 24,333원(’21.8.12. 장중최고가)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켰음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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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20.9.28.~2021.12.27. 기간 중 ◈◈◈◈◈◈◈◈ 명의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을 보고하면서 본인 및 특별관계자의 보유지분을 누락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대량보유상황을 허위보고하였고,ㅇ 특수관계인의 전환사채 취득 등의 사유로 인해 2020.9.28.~2023.1.13. 기간 중 보유지분이 1% 이상 변동되어 대량보유상황 변동보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 총 21회의 변동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혐의가 있음
□ 상장법인 등의 신고ㆍ공시 의무 위반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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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21년도 사업보고서를 제출('22.3.16.)하면서 주주명부상 최대주주가 대표이사인 ▦▦▦에서 ◈◈◈◈◈◈◈◈로 변경되었음에도 ▦▦▦가 여전히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허위 기재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사업보고서(또는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보고서상 중요한 사항인 '주주에 관한 사항’ 중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을 주주명부와 다르게 거짓 기재한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2항 제1호, 제443조 제1항 제1호)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29조 제3항 제1호, 제444조 제18호, 제445조 제20호)
□ 상장법인 등의 신고ㆍ공시의무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60조, 제42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