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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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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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장내 처분시 저가매도가 불가피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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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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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자기주식 취득결의를 결정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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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간외매매를 통해 타인 명의계좌로 10만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1항제8호ㆍ제9호, 제448조, 제178조제1항제1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1항 제1호, 제174조제1항제1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2, 제178조의2 제2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