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OOOO(주)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

□

□은 ▲▲▲ 보유

○

○

○

○ 주식의 장내 처분시 저가매도가 불가피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

○

○

○

○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처분

□

○

○

○

○(주) 자기주식 취득결의를 결정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

□

□는 시간외매매를 통해 타인 명의계좌로 10만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1항제8호ㆍ제9호, 제448조, 제178조제1항제1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제1항 제1호, 제174조제1항제1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2, 제178조의2 제2항제3호

조치내용

□ 고발 (

○

○

○

○(주),

□

□

□)

□ 직무정지 (

□

□

□ 3개월)

□ 불조치* (▲▲▲ 사망)*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별표 제3호) 「증권ㆍ선물조사 결과 조치기준」 8. 조치기준 적용의 특례 마.에 근거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