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ㅇ
●
●
●은 ◎◎◎으로부터 주식을 저가에 인수한 후 곧바로 이를 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하거나 누락하여 금전상의 이익을 얻은 부정거래 혐의가 있음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ㅇ ◎◎◎은
○
○
○
○㈜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23.3월 동사 주식 11,186,068주를 매도한 혐의가 있음
□ 대량보유 및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ㅇ
●
●
●은 '23.3월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총 2회 위반하였으며,◎◎◎은 '19.1월~’23.2월 기간 중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총 22회,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총 1회 위반한 혐의가 있음나. 근거법규
□ (부정거래행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 (미공개중요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
□ (보고의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8호, 제445조 제20호, 제446조 제31호, 제147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17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