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OOOO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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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은 ’20.9월경 회사 제품의 임상3상 성공 가능성이 높고 결과발표 시 기발행 전환사채의 투자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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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유중인 전환사채 콜옵션을 본인이 행사하여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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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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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모하여 '사모펀드를 통한 CB매수’라는 부정한 기교를 사용하면서 사모펀드가 최대주주의 우호지분으로 CB를 장기보유할 것이라는 위계를 사용한 혐의가 있음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ㅇ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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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 콜옵션 매매계약을 체결(취득)하였고, 동 콜옵션을 본 건 펀드에 재매각(처분)함에 따라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미보고(2회)ㅇ 본 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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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과 계약을 통해 CB 콜옵션을 취득함에 따라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미보고(1회)

□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ㅇ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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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 콜옵션 매매계약을 체결(취득)하였고, 동 콜옵션을 본 건 펀드에 재매각(처분)함에 따라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미보고(2회)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ㅇ ★★★은 '임상3상 시험 성공결과’ 정보를 직무상 지득(’21.2.8.)하고, 동 정보가 공개(’21.2.16.)되기 전 처제 ◖◖◖에게 이를 전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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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나. 근거법규

□ (부정거래행위 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443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 제448조

□ (대량보유 보고의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44조 제18호, 제445조 제20호, 제448조

□ (소유상황 보고의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 제1항, 제446조 제31호

□ (미공개정보 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제1호, 제443조 제1항 제1호

조치내용

□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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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