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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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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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동사의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매출액 규모를 증대하기 위해 최종소비자의 제품 검수ㆍ구축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거래처와 공모하여 '검수확인서’ 등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21회계연도 6억 6,500만원의 허위매출을 인식. ’22.6월~9월 중에도 허위매출 8,800만원을 인식하였으며,- 한국거래소에 대한 상장예비심사 청구(’22.12.27.)를 앞두고 2021년 대비 매출성장률 둔화 및 PRE-IPO(’22년초)시 자신의 구주 매각단가(10,771원)를 하회하는 공모가격이 예상되자, 회사 성장의 외관을 형성하고 높은 공모가격을 산출할 목적으로 경영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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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2.12.23.~29. 기간 중 2억 800만원의 매출을 허위계상하는 한편, ’22.12월초 급조한 총판업체와 공모하여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7억 3,900만원의 허위 매출을 계상-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가 진행되던 중에도 회사의 성장성을 보여주기 위해 2억 5,600만원을 허위 인식하여 매출을 과대계상한 후, 위 과대계상된 매출액 등을 기초로 작성된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거짓 작성한 증권신고서('23.6.30.), 정정신고서('23.7.18.) 및 투자설명서('23.8.9.)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함으로써 투자자들로부터 총 160억 662만원(주당 12,000원, 보통주 1,333,885주)을 조달한 부정거래 혐의가 있음
□ 상장법인 등의 신고ㆍ공시 의무 위반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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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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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은 증권신고서(’23.6.30.), 정정신고서(’23.7.18.) 및 투자설명서(’23.8.9.)를 각각 작성ㆍ공시하면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21~’22년 재무제표를 사용함으로써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하였으며, 동사는 ’23.3분기 정기보고서를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거짓 작성ㆍ공시한 혐의가 있음나. 근거법규
□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448조)
□ 상장법인 등의 신고ㆍ공시 의무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22조 제3항, 제123조 제1항, 제160조, 제444조 제13호, 제4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