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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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의 재무이사로서 △△△△의 2019. 12. 18. 「임시주주총회결과」 공시 관련 정보를 업무상 지득하고, 정보공개 전 2019. 12. 17. 차명 계좌로 △△△△ 주식 47,000주를 매도한 혐의가 있음[매도금액 : 363,195,090원, 부당이득금액 : 149,986,351원]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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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19. 8. 8. ~ 2019. 9. 6. 기간 차명계좌로 △△△△ 주식 23,825주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 주가를 올려 ▲▲▲▲▲▲와의 주식교환비율 산정에 유리하게 영향을 주기 위해ㅇ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총 122회(39,305주)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한 혐의가 있음*고가매수 30회(9,190주), 물량소진 33회(8,685주), 호가공백 47회(10,030주), 허수매수 10회(11,000주), 종가관여 2회(400주) 등[ 호가관여율 : 14.59%, 부당이득금액 : 32,931,124원 ]
□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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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코넥스시장 상장사인 △△△△의 재무이사(등기 임원)로서 자기의 계산으로 2018. 5. 8. ~ 2020. 6. 30. 기간 동사 주식을 매매, 임원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변동보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2회 허위보고하고, 23회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미이행[ 위반횟수 25회, 최고위반비율 6.03%]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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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18. 5. 8. 자기의 계산으로 △△△△ 주식 918,987주(발행주식 총수의 5.87%)를 보유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보고의무를 미이행[ 위반횟수 1회, 최고위반비율 6.03%]나. 근거법규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제1호, 제443조 제1항 제1호)
□ 시세조종행위 금지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2항 제1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 제1항, 제446조 제31호)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45조 제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