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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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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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내부자) 및 ★★★(㈜♧♧♧♧♧♧♧♧♧♧♧ 대표, 정보수령자)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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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품목허가 획득 실패’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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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업무상 지득하거나 전달받아 동 정보 공개 전 해당 주식을 각각 매도한 혐의가 있음- ★★★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정보 공개 전 해당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
◇
◇
◇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참고사항으로 혐의 내용을 전달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