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OOOO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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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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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내부자) 및 ★★★(㈜♧♧♧♧♧♧♧♧♧♧♧ 대표, 정보수령자)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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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품목허가 획득 실패’라는 ㈜

○

○

○

○의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업무상 지득하거나 전달받아 동 정보 공개 전 해당 주식을 각각 매도한 혐의가 있음- ★★★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정보 공개 전 해당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

◇

◇

◇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참고사항으로 혐의 내용을 전달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조치내용

□ 수사기관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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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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