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ㅇ AA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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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외이사로서 동사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 정보를 지득하고, 동 정보의 공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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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10,880주를 매수하는 한편, BBB에게 동 정보를 전달하여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ㅇ BBB은 AAA로부터 본건 미공개정보를 전달받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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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14,957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
□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ㅇ AA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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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재직하며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총 12회 미이행한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 제6호
□ (소유상황 보고의무) 동법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