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주)OOOO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ㅇ AA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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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외이사로서 동사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 정보를 지득하고, 동 정보의 공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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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10,880주를 매수하는 한편, BBB에게 동 정보를 전달하여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ㅇ BBB은 AAA로부터 본건 미공개정보를 전달받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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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14,957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

□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ㅇ AA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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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재직하며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총 12회 미이행한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 제6호

□ (소유상황 보고의무) 동법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

조치내용

□ 수사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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