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OOOO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ㅇ ◈◈◈는 2018.11.1.경 ㈜ㅇㅇㅇㅇ의 경영권 지분인수를 주도한

○

○

○(대량취득자)으로부터 ㈜ㅇㅇㅇㅇ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정보(생성시점:’18.10.30.)를 수령한 후,ㅇ 동 정보가 공개(공개시점:’18.11.2.)되기 직전인 2018.11.1.경 이를 이용하여 키움증권 기업은행4지점 배우자 명의계좌로 ㈜ㅇㅇㅇㅇ 주식 81,713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3항 제1호, 제6호, 제443조 제1항 제3호

조치내용

□ 고발 (◈◈◈)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