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ㅇ ◈◈◈는 2018.11.1.경 ㈜ㅇㅇㅇㅇ의 경영권 지분인수를 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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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취득자)으로부터 ㈜ㅇㅇㅇㅇ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정보(생성시점:’18.10.30.)를 수령한 후,ㅇ 동 정보가 공개(공개시점:’18.11.2.)되기 직전인 2018.11.1.경 이를 이용하여 키움증권 기업은행4지점 배우자 명의계좌로 ㈜ㅇㅇㅇㅇ 주식 81,713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음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3항 제1호, 제6호, 제443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