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ㅇ ◈◈◈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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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전반을 총괄하는 대표이사로서 ’21.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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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1 무상증자 결정 정보’를 검토 지시 및 보고 받는 과정에서 동 정보를 생성하여 직무상 지득하고, 이를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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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전달하여 동사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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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본 건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받고 ’21.8.30. 본인, 동생 및 본인소유 법인 명의 계좌를 통해 동사 주식 168,000주를 매수한 혐의가 있고, 지인 ▒▒▒에게 정보를 전달하여 동사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 제443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