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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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업무집행조합원
◆
◆
◆)는 '19.6월 ㈜
○
○
○
○ 발행 전환사채 90억원을 장외매수하여 동사 주식 등을 5% 이상 대량보유 하였으나 이를 미보고하는 등 총 2회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29조 제4항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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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업무집행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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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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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전환사채 90억원을 장외매수하여 동사 주식 등을 5% 이상 대량보유 하였으나 이를 미보고하는 등 총 2회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제429조 제4항
□ 과징금 200,000원 부과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