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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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7.12.21.~’21.10.21. 기간 중 총 53회에 걸쳐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
□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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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8.2.8.~’21.5.14. 기간 중 총 25회에 걸쳐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나. 근거법규
□ (대량보유 보고의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및 제4항, 제151조 제2항, 제444조 제18호, 제445조 제20호
□ (소유상황 보고의무) 동법 제173조 제1항, 제426조 제5항, 제446조 제3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