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주)OOOO 주식 등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등 조사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ㅇ ㈜

◆

◆

◆

◆

◆은 '17.12.21.~’21.10.21. 기간 중 총 53회에 걸쳐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

□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ㅇ ㈜

◆

◆

◆

◆

◆은 '18.2.8.~’21.5.14. 기간 중 총 25회에 걸쳐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나. 근거법규

□ (대량보유 보고의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및 제4항, 제151조 제2항, 제444조 제18호, 제445조 제20호

□ (소유상황 보고의무) 동법 제173조 제1항, 제426조 제5항, 제446조 제31호

조치내용

□ 수사기관 통보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