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회사는 코스닥 상장(기술특례) 추진시, 용이한 상장심사를 목적으로 실적을 부풀리고자 배달대행업체와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ㅇ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관련 주석 미기재- 회사는 상환전환우선주의 공정가치가 활성시장 공시가격이나 관측가능한 시장자료만을 이용하여 평가되지 않아, 최초 인식시 거래가격으로 측정하는 경우, 거래가격과 공정가치와의 차이금액 등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하나, 이를 공시하지 아니함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조 등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60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