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횡령으로 인한 자기자본 과대계상- 회사는 소속 직원의 자금 횡령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함ㅇ 증권신고서 등 기재위반- 회사는 증권신고서 등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한 ’21년 재무제표를 사용함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429조 등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가. 지적사항
ㅇ 횡령으로 인한 자기자본 과대계상- 회사는 소속 직원의 자금 횡령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함ㅇ 증권신고서 등 기재위반- 회사는 증권신고서 등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한 ’21년 재무제표를 사용함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429조 등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ㅇ ㈜OOOO- 자본시장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감사인지정 1년- 시정요구ㅇ 대표이사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70.0백만원ㅇ 前대표이사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60.0백만원-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ㅇ 前담당임원 ◎◎◎, 前투자금융기획부장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ㅇ ㈜OOOO- 자본시장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감사인지정 1년- 시정요구ㅇ 대표이사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20.0백만원ㅇ 前대표이사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30.0백만원-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ㅇ 前담당임원 ◎◎◎, 前투자금융기획부장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