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영업권 및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 회계처리 누락- 회사는 종속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로서 동사 이사회의 청산결의까지 있었음에도 관련 영업권 및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ㅇ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대여금 등 과대계상- 회사는 종속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로서 손상징후가 발생하였음에도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관련 대여금에 대한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함ㅇ 개발비 과소ㆍ과대계상- 회사는 개발중인 상태의 개발비를 조기상각하거나, 손상징후가 발생한 개발비의 손상차손을 적절히 인식하지 않는 등 개발비를 과소ㆍ과대 계상함ㅇ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과소계상- 회사는 매출채권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을 합리적으로 측정하지 않는 등 매출채권 손실충당금을 과소 계상함ㅇ 주식보상비용 과대계상- 회사는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임의로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 등을 보상비용으로 간주하여 주식보상비용을 과대계상함
ㅇ 종속기업투자주식 등 손상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대여금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ㅇ 개발비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개발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ㅇ 매출채권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매출채권 충당금 설정율의 적정성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ㅇ 주식보상비용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주식보상비용 측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등을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ㅇ 동일이사 교체의무 위반(독립성 위반)- 감사인은 동일이사가 상장법인의 연속하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동일한 담당이사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1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함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429조 등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ㅇ 「공인회계사법」 제15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