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연결대상 범위 확대- 회사는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연결당기순이익 및 연결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함ㅇ 외부감사 방해- 회사는 위조한 연결 근거 서류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
ㅇ 연결대상 범위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연결범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ㅇ 연결대상 범위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연결범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