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회사는 매출채권이 장기간 미회수되고 있는 상태이면서 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대손충당금 설정 검토를 수행하지 않아,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지 아니함ㅇ 재고자산 평가손실 등 과소계상- 회사는 장기체화ㆍ감모된 재고자산이 존재하고, 연구용으로 사용한 재고자산이 발생하였음에도, 재고자산 평가손실 및 제조경비 분류 검토를 수행하지 않아, 재고자산 평가손실 및 경상연구개발비를 과소계상함ㅇ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 과소계상- 회사는 피투자회사가 자본잠식으로 전환되는 등 손상징후가 존재함에도, 손상징후 파악 및 손상차손 검토를 수행하지 않아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함ㅇ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회사는 자금차입을 위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연대보증을 제공받고, 종속회사의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타사 발행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았으나,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특수관계자 거래로 기재하지 않음
ㅇ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매출채권 평가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ㅇ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매도가능증권 손상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ㅇ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