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주)OOOO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ᆞ감리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회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일부 기종의 판매 금지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기가스 배출기준 Tier-4 인증 농기계를 ’22.6월 딜러점에 매출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

ㅇ 매출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회사의 Tier-4 인증 농기계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6조 등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429조 등

조치내용

ㅇ ㈜OOOO-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 해임권고- 시정요구ㅇ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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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임원 △△△-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ㅇ 前감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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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 없음ㅇ ✩✩회계법인- 주의ㅇ 공인회계사 ◎◎◎ㆍ▲▲▲-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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