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회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일부 기종의 판매 금지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기가스 배출기준 Tier-4 인증 농기계를 ’22.6월 딜러점에 매출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
ㅇ 매출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회사의 Tier-4 인증 농기계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6조 등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429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