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ㅇ ☆☆☆(일반투자자)은 '20.5월 ♡♡♡♡♡♡♡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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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회차 사모 전환사채 권면총액 70억원을 매수하는 장외매매계약 체결로 신규 보고의무가 발생하였고ㅇ 이후 '20.6월 잔금 지급 후 동 사채를 동일자에 총 5인에게 전량 매도하여 변경ㆍ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관련된 보고를 전부 이행하지 않는 등 총 2회에 걸쳐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