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ㅇ A은 본인 계좌(4개) 및 차명(K) 계좌(4개)를 이용하여, 타인의 매매거래를 유인하고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할 목적으로 OOOO 주식과
□
□
□
□ 주식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킴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가. 지적사항
□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ㅇ A은 본인 계좌(4개) 및 차명(K) 계좌(4개)를 이용하여, 타인의 매매거래를 유인하고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할 목적으로 OOOO 주식과
□
□
□
□ 주식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킴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 수사기관 통보 : A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