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공매도 제한 위반ㅇ ♠♠ ♠♠♠♠♠♠ ♠♠ ♠♠♠♠♠ ♠♠♠♠ ♠♠♠♠♠ ♠♠♠♠는 '21.8~12월 기간 중 소유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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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9개사 주식에 대하여 총 318,781주(157.8억원)를 매도 주문한 사실이 있음- 여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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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9개사 주식에 대한 TRS(Total Return Swap) 주문을 받아 향후 차입 가능한 수량을 기준으로 승인하고, 이를 헷지하기 위한 매도 주문을 거래소에 제출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3 제1항 제1호, 제443조 제1항 제10호, 제180조 제1항